이재명 특보 강위원 “음주운전, 성희롱 사건 자괴감 못 견뎌 한 일”
성추행과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강위원 당대표 특보가 10일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5기 의장 출신인 강 특보는 광주 서구갑 출마를 준비하며 당에 ‘후보자 검증 신청’을 한 상태다. 검증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민주당 후보로는 출마가 어렵다.
강 특보는 지난 2018년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준비했지만 2003년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져 출마를 포기했다. 당시 해명 과정에서 입장문과 60쪽 분량의 소책자를 통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었고 신체 접촉에도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가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강 특보는 입장문에서 “2003년 진상조사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제가 한 행동(포옹과 입맞춤)을 부인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광산구청장 출마를 준비할 때 2003년 당시 사건이 재론되었고 사건의 당사자가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이 과정에서 과장과 왜곡이 더해져서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인구에 회자되었다”고 했다.
강 특보는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자 저와 2003년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선배 등이 해명에 나섰다”며 “이후 해명 내용 중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하여 사건 당사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패소했다”고 했다.
강 특보는 이 같은 사실을 다 인정하면서도 후보자 검증 작업에서 “정무적 판단보다 당헌과 당규에 근거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후보자 선출 규정에 따르면 부적격 심사 기준 중에 여성폭력방지법에 따른 2차 가해가 있다”며 “제 경우엔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성폭력방지법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저와 관련된 사건은 2018년 2월 27일에 시작되어 2차 가해라는 법률적 개념이 생기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법률이 시행되기도 전의 사건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검증위가 판단할 몫”이라고 했다. 2차 가해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법이 시행되기 전의 일이니 소급 적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강 특보는 두 건의 음주운전과 한 건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2003년 성희롱 사건의 진상조사 도중 자괴감과 모멸감이 뒤섞이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도피했다”며 “그 이후 3년은 자신을 버린 시간이었다. 자살 시도를 포함한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이 있었다”고 했다.
강 특보는 1997년 발생한 ‘이석 치사 사건’과도 연관이 있다. 1997년 한총련 5기 출범식을 앞두고 행사장이었던 한양대에서 23살 선반기능공 이석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15시간 동안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당시 한총련 간부들은 이석씨를 몽둥이로 때리고 물고문했다. 이 사건으로 22명이 입건됐다. 강 특보는 사건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한총련 의장으로 이미 선출된 상태였다. 사건이 벌어진 뒤 얼마 뒤엔 의장으로 취임했다.
강 특보는 이 사건에 대해 입장문에서 “치사 사건 때, 저는 경찰들에 가로막혀 들어가지도 못한 한양대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당시 학생운동 지도부로서 임기 중 발생한 모든 사건의 도의적 책임은 저에게 있지만, 치사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저에게 찾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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