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내 95만가구 정비 착수···노원·강남·강서구 등 수혜 [집슐랭]
패스트트랙 도입, 최대 3년 단축
초기 사업비 구역당 50억내 융자
재개발 노후도 요건 60%로 낮춰
표준계약서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줄이면서 2027년까지 약 95만 가구의 주택이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에서는 노후 단지가 많은 노원구와 강남구·강서구 등 지역의 수혜가 예상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까지 재건축·재개발이 규제 대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겠다”며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지연되던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파트 준공 후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겨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해 사업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재개발 사업의 추진 요건도 완화한다. 그간 신축 빌라가 혼재해 있는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촉진지구로 지정 시 50%까지로 낮추기로 했다.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접도율이나 밀도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지면 서울시에서는 노후 단지가 많은 △노원구 △강남구 △강서구 △도봉구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순으로 수혜가 예상된다.
재건축 사업의 초기 사업비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해준다. 이제까지는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사업비의 50%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획 수립 등을 위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에도 공공성 확보와 사업 가능 여부 등을 심사해 구역당 50억 원 이내로 기금을 대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담금도 완화한다. 지난해 12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 금액)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이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구간은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여기에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 인정(기부채납 토지 기여분 등)을 확대해 부담금을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제2의 둔촌주공’ 사태도 전면 차단에 나선다. 공사비 분쟁으로 시공 기간이 길어져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공사비 조정 및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이달 중 조기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더불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도 속도를 낸다.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해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재건축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까지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기금과 주택도시기금, 금융기관 등이 출자·투자하는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 상품을 출시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돕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7년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이주가 몰릴 시 전세난 등이 가중될 것을 우려해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1개소 이상 이주 단지도 조성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시정비기획단을 설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등을 지원 기구로 지정해 지자체와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 정비사업이 이뤄지도록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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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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