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집슐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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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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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점검대상 기업 확정 및 조사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 확산 우려에 대응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건설 위탁을 하는 원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 사업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큰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국토부로부터 건설사의 건설 공사 하도급 현황 자료를 협조받아 대금 지급보증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미보증 현장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점검대상 기업이 확정되는 대로 이달 중 자료요구 등 점검에 착수하고 1분기 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의 부실로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를 위한 대응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사업자 대상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 업계의 상황을 지속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수급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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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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