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공회의소, 연말정산 중소기업 실무담당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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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상공회의소는 10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업 인사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교육은 지역 중소기업 회계·경리 담당자의 연말정산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대전지방국세청 윤홍덕 법인세과 팀장과 윤석창 소득재산세과 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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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송원섭 기자 = 대전상공회의소는 10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업 인사담당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교육은 지역 중소기업 회계·경리 담당자의 연말정산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대전지방국세청 윤홍덕 법인세과 팀장과 윤석창 소득재산세과 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연말정산의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월 10만→20만원 이하)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만 7세→만 8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연간 150만원→250만원)이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근로소득 공제율 변경,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 올해 개정되는 내용이 많은 만큼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에도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현장에서 필요한 분야별 교육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 교육은 대전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오는 15일부터 2월28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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