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사과하더니…법무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판결에 ‘항소’

이재호 기자 2024. 1. 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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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피해자협의회 대표는 한겨레에 "소식을 전해 듣고 피해자들이 울음을 터뜨렸다"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라고 법원이 판단했는데 가해자인 한국 정부가 항소를 통해 금액을 깎아내리려 하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창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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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두번 죽이는 결정”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부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두번 죽이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10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법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에게 국가가 수용 기간 1년당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지난달 21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판결에 따르면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은 1인당 8천만원에서 최대 11억2천만원까지다.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203억원 가운데 145억8천만원(72%)이 인정됐다.

법무부는 “다수 사건이 계속 소송 중에 있어 다른 사건들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배상)금액의 적절성, 관계자 간 형평 등(에 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이라도 일찍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던 피해자들은 강한 분노를 나타내면서 정부 결정을 규탄했다.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 피해자협의회 대표는 한겨레에 “소식을 전해 듣고 피해자들이 울음을 터뜨렸다”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라고 법원이 판단했는데 가해자인 한국 정부가 항소를 통해 금액을 깎아내리려 하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창피하다”고 했다.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김소라 변호사는 “계속되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통과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에 따른 배상이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했다”며 “재판이 이어지고 배상이 지연되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이 최대한 빨리 진행돼 손해배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 대한 1차 진실규명을 결정하며, 사건을 “경찰 등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거나 이들의 허가와 지원, 묵인하에 부랑인으로 지목한 불특정 민간인을 적법절차 없이 단속하여, 장기간 자의적 구금한 상태에서 강제노동·가혹행위·성폭력·사망·실종 등 총체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이 눈물의 사과를 한 뒤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 판결까지 5년의 세월이 걸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 등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200여명이 총 5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 16건이 진행 중이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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