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첫 인정' 판결에 항소

김다현 2024. 1. 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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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권력의 적극 개입이나 묵인 아래 장기간 인권침해가 이뤄졌다며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4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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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0일)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다른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고, 소송 수행 주체인 부산경찰청과 부산시 의견을 고려해, 금액의 적정성과 형평성 등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국가가 피해자들을 몇 번 죽이는 건지 모르겠다며 항소까지 해서 배상금을 깎아내려는 대한민국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규탄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형제복지원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공권력의 적극 개입이나 묵인 아래 장기간 인권침해가 이뤄졌다며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14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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