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원, '2024년 건설업 확정·개산 보험료 신고' 무료 강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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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원이 오는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수회에 걸쳐 '2024년 건설업 확정·개산 보험료 신고 강습회'를 무료로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경영원 관계자는 "이번 강습회는 건설업 보험료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 사업장을 위한 것"이라며 "2023년 오프라인 강습회에 참가한 수강생들의 성원에 따라 올해 1분기에는 10회 이상의 강습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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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원이 오는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수회에 걸쳐 '2024년 건설업 확정·개산 보험료 신고 강습회'를 무료로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경영원 관계자는 "이번 강습회는 건설업 보험료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 사업장을 위한 것"이라며 "2023년 오프라인 강습회에 참가한 수강생들의 성원에 따라 올해 1분기에는 10회 이상의 강습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원에 따르면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오는 3월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의 2023년 확정보험료와 2024년 개산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기한 이후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은 가산금과 연체료가 부과된다.
한국경영원 측은 건설업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고용·산재 보험료가 부과 고지되지 않고 직접 보험료를 계산해 자진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건설업에 처음 종사하는 업무담당자의 경우 보험료 산출기준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추가 지출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원 관계자는 "명확한 건설업 보험료 계산을 위해 전년도 계정별 원장, 건설업 실적 신고표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 외에도 진행 중인 공사와 준공된 공사 구분,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의 급여 구분, 체류자격에 따른 고용보험 사업 적용 대상 구분, 상용근로자의 본사와 현장 근무 기간 구분 등 다양한 항목을 이해해 보험료 납부 기준인 보수총액을 산출해야만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영원은 '2024년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와 달라지는 제도'를 주제로 열릴 오프라인 강습회에서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개산확정보험료 신고 △건설업 노무 제공자 신고 △건강·연금 가입기준 △2024년 달라진 노동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한국경영원 관계자는 "강습회 참가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하고 한국경영원의 '김반장'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며 "보험료 신고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담당자라면 이번 강습회를 통해 미리 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두리 기자 ldr56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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