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의혹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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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의혹으로 휴스템코리아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영농조합법인인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손모씨 등 4명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휴스템코리아 법인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농축수산물 등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상 금전 거래만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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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거래로 꾸몄지만, 사실상 금전 거래만 이뤄져
검찰이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의혹으로 휴스템코리아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영농조합법인인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씨와 본부장 손모씨 등 4명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휴스템코리아 법인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농축수산물 등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상 금전 거래만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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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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