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한다
━
준공 30년이 도래한 주택에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을 허용한다. 추진위 역할을 구역지정 후 조합설립 준비에서 입안제안 등 구역지정 사전 절차까지 확대한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신청,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연간 예산안 범주에서 시행하는 용역계약이나 자금 차입 등 주민 전체회의 기 의결 범위 내 시행사항은 추가 의결 없이 추진한다. 사업계획인가 신청 시 주민 의사확인의 경우 전체회의 의결과 토지주 2분의 1, 면적 2분의 1이라는 주민 동의를 충족해야 하나 앞으로는 전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된다.
그동안 신축빌라 혼재 등 부지 특성상 재개발 추진이 불가능했던 지역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한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전체 주택의 3분의 2에서 60%로 내리고 노후도 접도율, 밀도 등 요건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정을 변경한다.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유휴지나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구역지정·동의 요건 등을 개선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도 계획수립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기금융자 제공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대상을 확대한다. 정비계획상 '뉴:홈' 공급 반영 여부나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 등을 따져 공공성과 사업가능 여부 등을 심사함으로써 초기사업비 융자를 가능케한다.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 상향과 부과구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의 절차로 조합원 부담을 줄인다. 오는 3월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정을 확대해 부담을 줄인다. 예컨대 재건축을 진행한 모 단지는 신탁방식 운영비 등 제반 실집행 비용이나 기부채납 토지 기여분을 반영해 조합원 1인당 약 2700만원의 부담금을 줄일 수 있었다.
이달 내로 원활한 공사비 조정과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조기에 배포한다. ▲공사비 조정 시 사용 지수(지수조정률 또는 건설공사비 지수)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 ▲공사비 조정 가능시기(착공 이후에도 물가 반영 일부 허용) 등이 명시된다. 각 지방자치단체 도시분쟁조정위의 조정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한다. 현재는 집행권원 효력만 인정해 판결로 이의 제기가 가능하나 추후 판결효력까지 인정돼 실효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갈등 해소 지원을 추진한다. 상반기 내 권역별 도시재창조센터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종합 컨설팅 등 시행을 제고한다.
━
주민이 자유롭게 조합 또는 신탁 등 사업방식을 선택하되 공공은 총괄사업관리자를 통해 사업 단계별로 조합을 돕는다. 필요 시 조합·신탁방식의 장점을 접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한다. 특별정비구역 공공기여금을 담보로 지자체가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적기에 조달한다.
━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80%에서 75%로 조정하는 한편 통합심의 대상 확대(교통·경관심의 등)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줄인다. 공공컨설팅 강화와 지자체 관리계획 수립 지원(LH)으로 속도를 높인다. 현재 부동산원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죽 제안서 작성과 시공사 선정 지원, 사업성 분석 등에 대한 올해 예산을 9억3000만원까지 늘리고 인력도 7명으로 확대한다.
현재 일괄 지정된 토지주 우선공급일을 개별후보지 발표일로 개선한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1회까지 허용되는 우선공급일 이후 거래에도 현물보상('공공주택특별법' 개정 후 거래부터 적용)과 입주권 전매를 허용한다. 상가주나 임대업자에 대한 보상도 다변화한다. 임대수입 지원과 상가주 토지보상 등으로 갈등 요소를 없앤다.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해 올해 9월로 예정된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
공공분양, 공공시설 등 기반 설치 시 용적률과 기금융자(현 50→70%)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금융자 지원 또한 융자한도 구역당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정비, 일반재개발사업 등은 노후도 요건(30년 이상 건물 비율)을 현행 3분의 2에서 50%로 완화한다.
상반기 내 소규모정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규모의 신규 촉진지구를 지자체와 합동 공모하고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한다. 이때 특례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까지 완화 ▲높이 제한 배제 ▲용도지역 상향 ▲기반 시설 설치 지원 등이다.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 등에 대해서 LH 등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을 제안하고 직접 시행까지 하는 신속 정비 체계를 구축한다. 올 상반기 지자체 수요를 파악하고 하반기 중 사업계획안 마련에 착수한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2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0차 공판…직접 입 연다 - 머니S
- 오피스텔·빌라 숨통… "소형 신축 구입해도 주택 수 제외" - 머니S
- "일본이 한국 여성 임신시켜"… AFC 인스타에 도 넘은 비하 댓글 - 머니S
- '노브랜드 버거' 놔두고… 정용진 "KFC 먹는다. 한 번 먹어봐라" - 머니S
- [특징주] 태림포장, 친환경 골판지 보냉상자 개발 소식에 '上' - 머니S
- 로또 1등 당첨자, 지급기한 40일 앞두고 찾아가… 4일 남은 미수령자도 - 머니S
- 태영건설 협력업체 "돈 못 받을라"… 우려 확산에 정부 긴급점검 - 머니S
- CES 2024 찾은 지드래곤… 마약 무혐의 후 '당당 첫 행보' - 머니S
- '최대 시장' 美서 발 넓히는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오리지널 상호교환 도전 - 머니S
- 2.5억 주담대 받은 직장인, 클릭 몇 번에 이자 550만원 아꼈다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