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매매 정보차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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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 정보의 삭제와 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 심의 예산을 4억9000만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해 심의·의결한 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 등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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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 정보의 삭제와 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 심의 예산을 4억9000만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해 심의·의결한 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 등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류 매매 정보가 급증하면서 해당 정보의 삭제·차단까지 걸리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어 심의 인력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마약류 매매 정보 시정 요구 건수는 3만503건으로 2019년 말 7551건에서 300% 증가했고, 삭제와 차단까지 평균 35일이 소요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국민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했다. 증액된 예산은 방심위 평균 심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과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 시스템 도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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