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 권리장전'의 화룡점정

2024. 1. 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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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년 영국에서는 명예혁명(名譽革命)의 결과로 의회의 입법권과 과세 승인권 따위를 규정한 '권리장전'이 제정되었다.

즉 국왕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징병, 징세, 법률의 제정 및 폐지 등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세계 최초의 권리장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AI 등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향유할 수 있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대국민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AI 공유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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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9년 영국에서는 명예혁명(名譽革命)의 결과로 의회의 입법권과 과세 승인권 따위를 규정한 '권리장전'이 제정되었다. 즉 국왕이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징병, 징세, 법률의 제정 및 폐지 등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세계 최초의 권리장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권리장전 제정 후 335년 동안 각국의 권력자와 시민은 사회적 이슈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인간의 자유를 확대해왔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AI 로봇, 메타버스 등의 등장은 패러다임 전환과 새 질서를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심화 전환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9월 유엔 순방 중 뉴욕대(NYU)에서 개최된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이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혁신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선언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인간 존중을 기본으로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 공정하게 향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챗GPT 등 디지털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이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분쟁, 디지털 격차 등 사회적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산업혁명 시대에 영국과 정보화 혁명 시대에 미국이 세계 규범 질서를 만들었듯이, 디지털 심화기에 대한민국이 퍼스트 무버로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선언하고 이를 주도하는 것은 극찬할 만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이 수립된 후에는 중요한 것이 그 적용과 실행이다. "디지털 전환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는 말처럼 수립된 정책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인터넷 상거래 비중이 높아지면서 빅테크 독과점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빅테크의 독과점 무기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이러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청년창업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업인은 디지털 플랫폼을 제약 없이 활용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AI 등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향유할 수 있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대국민 서비스로 구현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AI 공유 플랫폼이다.

고성능 AI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확보가 중요하지만 데이터가 분산돼 공유와 통합이 제한적이어서 성능에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연합학습이다. 즉 각 기관에서 학습하고 AI 모델을 공유해 성능을 향상하는 방법이다. 검증된 이 같은 사용자 중심 AI 공유 플랫폼을 적용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을 제안한다.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는 "AI가 세계의 불평등을 해결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 AI의 아버지라 불리는 위르겐 슈미트후버는 "모두를 위한 AI"를 강조했다. AI 서비스로 균형적 발전과 데이터 주권, 신경제 질서 구축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이 모처럼 선점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키워드를 글로벌 디지털 규범 질서 룰 세팅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G20, 유엔,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2024년은 청룡의 해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가기 위해 용의 그림에 눈을 찍는 화룡점정(畵龍點睛)과 같다.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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