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작년 교육공무원 4명 중징계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4. 1. 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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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북지역 교육공무원 4명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공무원 중 징계 처분 대상자는 중징계 4명, 경징계 1명이다.

도내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를 경우 도교육청이 징계 처분한다.

다만 고교의 경우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도교육청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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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력 파면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3명 중징계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지난해 전북지역 교육공무원 4명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공무원 중 징계 처분 대상자는 중징계 4명, 경징계 1명이다.

미성년자 성폭력 혐의로 1명이 파면 처분을 받았고, 음주운전 등으로 2명이 강등됐다.

또 성범죄로 1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나눈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대상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그 밖의 사항'으로 분류됐다.

도내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를 경우 도교육청이 징계 처분한다.

다만 고교의 경우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도교육청이 맡는다.

교육공무원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장학관·장학사, 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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