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내지 못한 형제복지원 사건…정부, 국가배상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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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지난해 12월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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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무부는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다수 사건이 법원 계속 중이어서 다른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소송수행청 의견 등을 감안해 금액 적정성, 관계자 간 형평 등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지난해 12월21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청구한 203억원 가운데 145억8000만원을 인정하고 정부에게 각 개인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되면서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당했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심 선고를 마친 직후 피해자 이모씨는 기자들을 만나 "최근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패소 시 항소한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형제복지원 사건은 근현대사상 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으로 이 판결에 대해 항소는 피해자들이 하면 모를까 국가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 12월15일 당시 박정희 정부가 '부랑인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 적힌 내무부 훈령 410호를 발령한 후 이를 근거로 운영됐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장애인·고아 등 일반인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해 불법감금·강제노역·성폭행 등 반인륜적 범죄 행위가 벌어졌다.
지난해 8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총체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수용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하며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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