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중 사망' 유족, 간호조무사 상대 손배소 패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형수술 도중 대량 출혈 상황에서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처치하다 숨진 환자의 유족이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은 고(故) 권대희 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간호조무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형수술 도중 대량 출혈 상황에서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처치하다 숨진 환자의 유족이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은 고(故) 권대희 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간호조무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6년 9월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이후 의료진이 권 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형외과 원장 등은 사건 당시 다른 환자의 수술을 이유로 권 씨의 출혈 원인과 부위 확인 등 추가 조치 없이 A씨에게 수술 부위 지혈을 맡긴 것으로 조사됩니다.
이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 원,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권 씨의 어머니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약 4억 3000만 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데 이어 A씨를 상대로도 별도 소송을 냈습니다.
선고 직후 권 씨의 어머니는 취재진들에게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버는 행위를 했다는 건 엄연히 범죄행위임에도 사법부가 가볍게 본다는 건 너무 충격적"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임종석, 윤영찬 잔류에 ″진심 감사...민주 '뺄셈 정치' 없어야″
- ″이재명 습격범 5차례 따라다녀″...치밀한 단독 범행
-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1심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M+이슈]
- 김해 아파트 헌옷수거함에 공포탄·탄창 발견...″군용 추정″
- '해운대 낭만 포차' 해운대해수욕장 포장마차촌 사라진다.
-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 고양·양주 다방업주 연쇄 살해범은 57세 이영복
- 대낮 맨홀에 빠진 70대 배관 붙잡고 버텨 구사일생
- ″비계, 1cm 넘으면 안 돼″ 삼겹살 품질관리 매뉴얼 재배포
- 검찰, 임종성 의원실 압수수색...비공개 소환 조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