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벗은 DGB···대구은행 '시중銀 전환' 속도 붙나

백주원 기자 2024. 1. 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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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139130)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 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 달러(약 41억 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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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김태오 회장 무죄
法 "상업은행 전환비용 해당
국제상거래로 보기 어려워"
김태오 DGB금융 회장이 이달 2일 대구 북구 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DGB금융
[서울경제]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네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DGB금융지주(139130)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년 넘게 이어져온 최고경영자(CEO)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추진 중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0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A 씨, 글로벌사업부장 B 씨,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특수은행(SB) 부행장 C 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 회장 등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 당국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미화 350만 달러(약 41억 원)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거래는 국제상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회장은 변호인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의 정확하고 현명한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앞으로 개인의 명예 회복과 조직의 평판을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대구은행이 추진 중인 시중은행 전환에도 ‘파란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그간 김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현재 은행법의 법령 해석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은행업 인가를 위한 심사·절차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은행업 인가는 △예비 인가 신청 △예비 인가 심사 △인가 신청 △인가 심사 △실지 조사 △최종 인가 순으로 이뤄지는데 당국은 법령 해석을 통해 지방은행의 경우 ‘예비 인가 신청·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기존 은행업 라이선스를 유지하면서 변경 인가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무죄 판결로 김 회장의 3연임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결정적 흠결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재연임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DGB금융의 내규에 회장 연령을 만 67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만 69세인 김 회장이 다시 연임하려면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국 역시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에 부정적이라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DG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현재 내외부 후보군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다음 주중 롱리스트를 확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주원 기자 jwpai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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