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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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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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신림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무작위 살인으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며 "분노와 열등감, 모욕죄 처벌 두려움 등이 폭발해 다수 살인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민들에게 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준 사건으로 엄벌에 처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사형죄에 대한 논의가 계속돼 왔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현행법상 존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은 최후진술에서 종이에 적어 온 내용을 담담히 읽어가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돌아가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며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죽을죄를 저질렀다"며 "평생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조선은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수사 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며 심신장애 탓에 범행했다는 점을 직접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주변에서 나를 해칠 것 같다, 죽일 것 같다는 생각에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며 "나를 이렇게 만든 존재들이 피해자분들일 거라고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범행 당시 망상 등 단기 정신병적인 장애가 발현됐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신장애를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낮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곳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 결과는 내달 14일 나온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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