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검하수 수술 후 사망한 초등생…병원 측 "실수로 CCTV 녹화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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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안과병원에서 수술받던 초등생이 마취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옮겨져 치료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KBS는 서울 강남의 한 안과에서 8세 임모군이 안검하수(눈꺼풀 처짐증) 수술을 받다 마취 부작용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병원 관계자는 "그 당시에 그 수술방과 다른 방에 녹화가 좀 안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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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서울의 한 안과병원에서 수술받던 초등생이 마취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옮겨져 치료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KBS는 서울 강남의 한 안과에서 8세 임모군이 안검하수(눈꺼풀 처짐증) 수술을 받다 마취 부작용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군은 전신마취 부작용인 악성고열증 증세를 보였다. 이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상태가 악화돼 나흘 만에 숨졌다.
촬영을 사전에 요청했던 유족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병원 측에 CCTV 영상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병원 관계자는 "그 당시에 그 수술방과 다른 방에 녹화가 좀 안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군 아버지는 "제가 (촬영) 동의서까지 사인을 했다. 수술한다는 거 저한테 사인까지 받아가셨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유족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병원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병원 내 수술실 CCTV를 보관하는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군 아버지는 "한편으로는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한 게 맞았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영상을 보기를 원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당시 내부 소통 문제로 녹화가 안 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녹화를 하지 않거나 영상을 지운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신, 수면 마취를 하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 측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수술 장면을 녹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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