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사면 취득세 50% 감면…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박효정 2024. 1. 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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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급 활성화와 함께 수요를 진작할 방안들도 내놨습니다.

신축 소형주택과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주택자로 간주해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줍니다.

이어서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2년간 준공되는 소형 주택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수에서 빼 세제혜택을 줍니다.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전용 면적 60㎡ 이하인 소형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이 대상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부담을 덜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이와함께 현재 10년인 등록임대 사업의 의무기간을 6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다만,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양도세와 종부세 산정에서 1가구 1주택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소형주택 공급 규제도 완화됩니다.

총 300세대를 넘길 수 없도록 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세대 수 제한을 폐지하고, 주택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허용합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주차장 규제 무슨 평수 제한 또 발코니 설치 금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고요. 또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에게 사업 자금도 넉넉하게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수요를 자극할 만한 정책에는 신중했던 정부가 소형 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중심으로 수요 진작을 꾀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주택건설 사업성이 악화하고, PF불안까지 겹쳐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과 관련해 LH가 경공매 이전에 피해주택을 감정가로 매수해 보증금 반환이 더 이른 시일에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비아파트 #오피스텔_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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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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