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홍준표 "영·호남 달빛철도특별법 조속 제정" 공동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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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이 국회 법사위 상정이 무산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21일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같은 달 27일과 지난 8일 법사위 상정이 논의됐지만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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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회 법사위 상정이 무산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했다.
강 시장은 10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공동입장문을 통해 "달빛철도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영·호남인의 숙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달빛철도특별법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중요한 국가정책 사업이며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한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2월에 이어 올해 1월에도 특별법 제정이 무산됐다"며 "오매불망 특별법 제정을 기다리고 있는 1700만 영호남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기망행위로 안타까움을 넘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의 반대와 일부 의원의 정치적 이용 때문에 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은 통탄스러운 일이다"며 "국회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동서화합·지방소멸·수도권 과밀 해소·국가균형발전을 이뤄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인 달빛철도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총선정국으로 돌입하기 전인 제412회 임시회(15일~2월8일)에서 달빛철도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달빛철도는 광주 송정, 전남 담양, 전북 장수·남원·순창, 경남 합천·거창·함양, 경북 고령, 대구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 길이 198.8㎞로 2030년 완공 목표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달 21일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같은 달 27일과 지난 8일 법사위 상정이 논의됐지만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무산됐다.
21대 국회가 차기 국회의원 선거 정국에 돌입함에 따라 추후 회기가 열릴 가능성이 없어 5월 31일 이전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지자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특별법 본회의 통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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