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금액은 줄어(상보)

성시호 기자, 정진솔 기자 2024. 1. 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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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비방 공작을 당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배상액은 줄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1년 공작에 대해서도 "국정원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을 공격·비판한 것으로 고의로 국정원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라고 판시하며 2011~2016년 공작 전체가 불법행위였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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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法 "소멸시효 일부 완성"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4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북 콘서트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04.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비방 공작을 당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배상액은 줄었다. 모든 공작이 불법이지만 일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탓에 배상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10일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는 5000만원이었다.

국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찰·비방 공작 문건을 2011년 1~5월 7건, 2016년 7월 1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전체 공작을 통틀어 하나의 불법행위로 간주한 뒤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공작 전체에 배상액을 산정했지만, 항소심에선 이 같은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1년과 2016년은 행위의 간격이 상당하고, 목적·내용이 달라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2011년 공작과 2016년 공작을 분리한 뒤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각각 판단해야 하고, 2011년 공작에 대해선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가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2011년 공작에 대해서도 "국정원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을 공격·비판한 것으로 고의로 국정원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힌 경우"라고 판시하며 2011~2016년 공작 전체가 불법행위였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등장하는 국정원 문서 일부./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국정원은 2011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조 전 장관(당시 서울대 교수) 등을 문제인물로 지목하면서 "각개격파식 집중공략을 하면 이들도 위축돼 대정부 비판에 용기가 떨어질 것"(사진)이라고 발언하자 대상자들을 사찰하고 비방하는 활동에 착수했다.

당시 국정원 직원들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등으로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추진 경과를 문서로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 자녀의 정보를 수집해 비방에 활용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또 2016년 사드(THAAD) 국내 배치에 반대한 인물을 선별, 조 전 장관을 규탄활동 대상으로 정하고 교육부·서울대를 상대로 해임·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항의전화·댓글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은 국정원이 2021년 사찰정보 공개를 개시하자 같은해 5월 부분공개 결정을 받고 한 달여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위자료 2억원을 청구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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