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제복지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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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명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한 이후 나온 첫 법원 판결이었다.
2021년 12월 소 제기 이후 2년만의 결과로, 소송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규모로는 최다 인원이 참여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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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정부가 일명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8일 하모씨 등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8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8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폭력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한 이후 나온 첫 법원 판결이었다.
2021년 12월 소 제기 이후 2년만의 결과로, 소송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규모로는 최다 인원이 참여한 사건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 북구에 위치했던 형제복지원은 1975년 박정희 정권이 부랑인 단속 및 수용을 위해 제정한 내무부훈령 410조에 의해 만들어진 시설이다.
형제복지원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운영됐는데, 부산시와 '부랑인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입소자는 총 3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수는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여명 늘어난 657명으로 집계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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