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운용, '법카 부정사용' 몰랐던 인사팀장 해고에…법원 "부당해고"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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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임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사담당자를 해고한 KB자산운용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결론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KB자산운용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KB자산운용의 경영관리본부장이던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법인카드를 507회나 부정 사용해 약 1억2000만원을 유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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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법원이 임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사담당자를 해고한 KB자산운용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결론 냈다. 과한 징계라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KB자산운용은 즉각 항소했다. 금융사의 경우,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KB자산운용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B자산운용이 직원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앞서 KB자산운용의 경영관리본부장이던 A씨는 2016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법인카드를 507회나 부정 사용해 약 1억2000만원을 유용했다. 근무 기간 외에도 주말이나 휴가 기간 호텔이나 쇼핑몰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2021년 7월 감사를 통해 A씨는 물러났다.
KB자산운용은 당시 재무관리·인사팀장을 맡았던 인사기획실장 B씨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업무상 배임 방조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이유로 2022년 2월 해고했다.
B씨는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소송 끝에 재판부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다.
다만 KB자산운용이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법적 다툼이 길어질 전망이다. KB자산운용은 "금융사의 경우 횡령 등에 대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지난 9일 항소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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