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재판서 억대 자금 수수 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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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 무소속)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황보 의원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또는 국회의원 신분이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사업가 A씨로부터 1억 42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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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무리한 주장…공소사실 모두 부인"
선거를 앞두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의원(부산 중·영도, 무소속)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황보 의원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제21대 총선 예비후보자 또는 국회의원 신분이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 사이 사업가 A씨로부터 1억 42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는 A씨로부터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거나, A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월세 없이 거주하며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고, A씨가 준 신용카드로 6천만원 상당을 쓴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A씨와 황보 의원은 내연관계로 이전부터 생활비를 지급해 왔고, 생활비를 받은 것 가운데 예비 후보자 시절에 받은 것만 떼어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고 항변했다.
이어 "두 사람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했고 황보 의원도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부담했으며, 공과금은 모두 황보 의원이 냈다"며 "신용카드 결제 내역도 상당 부분은 황보 의원이 모르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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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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