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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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1월 9일 열린 김충선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명절 선물을 직접 돌리거나 선물 구매에 나섰다가 기소된 24명이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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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1월 9일 열린 김충선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대규모 기부행위로 선거 공정성을 침해했고 공무원을 이용해 조직적인 선물을 살포한 점을 들어 임기를 보장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명절에 선물을 돌릴 지역 유지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무비서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 뇌물 혐의로 5년과 함께 벌금 7천만 원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명절 선물을 직접 돌리거나 선물 구매에 나섰다가 기소된 24명이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6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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