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발’ 위기 방지…공정위,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긴급 점검
[앵커]
'태영건설 사태'로 건설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건설업계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건설사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위탁할 때 관련 법에 따라 반드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보증에 가입하면 하도급 업체는 건설사 사정으로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을 통해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최근 건설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하도급 업체의 보호 장치를 미리 점검하는 겁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사의 공사 하도급 현황자료를 넘겨받아 보증서나 보증 면제 대상을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점검 결과 보증이 없는 현장에 대해선 시정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건설사의 부실로 하도급 대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하도급 업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건설 업계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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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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