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수면 임플란트' 광고 불허…'의식하진정' 써야"

김규빈 기자 2024. 1. 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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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의식하진정 임플란트' 대신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거나 환자에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치과의사들의 요구를 불허하기로 했다.

10일 치협은 전날(9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제 수면에 이르지 않고, 외부에 반응하고 자발적으로 호흡을 하는 상태로 환자의 의식진정상태를 유도하는' 진정법을 쓰는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치료효과의 오인 및 과장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의식하진정법'으로 표기하도록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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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시술시 의식하진정법 활용 안하는 사례 더 많아
진정제 사용, 환자에게 신체적 부담 증가…폐 흡인 위험도
대한치과의사협회 로고(대한치과의사협회 제공) ⓒ News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의식하진정 임플란트' 대신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거나 환자에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치과의사들의 요구를 불허하기로 했다.

10일 치협은 전날(9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제 수면에 이르지 않고, 외부에 반응하고 자발적으로 호흡을 하는 상태로 환자의 의식진정상태를 유도하는' 진정법을 쓰는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치료효과의 오인 및 과장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의식하진정법'으로 표기하도록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치협,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단체가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면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앞서 치의계 내부에서는 수면 임플란트, 수면 치과치료 용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과에서는 수면 내시경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치과에서 수면내시경과 약물을 투여해 환자를 진정시키고 임플란트 시술을 할 경우에는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거나 환자에게 알리면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등의 광고를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에 치협은 "일각에서는 의과의 '수면내시경'과 비교하며 같은 약물을 쓰는 의식하진정법을 통한 임플란트에 대해 '수면 임플란트'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치과와 의과는 엄연히 다른 영역으로 서로 다른 진료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식하진정법'은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깊은 진정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시술 중 일어난 일들을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에 빠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라며 "의과에서도 '수면내시경'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오인을 막기 위해 '의식하진정'이라는 문구를 병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시경 시술시에는 대다수의 환자가 수면(의식하진정법) 내시경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회적 보편성을 획득해 그렇게 (수면 내시경으로) 표기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임플란트 시술시에는 '의식하진정법'이 활용되는 비율보다 활용되지 않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임플란트 시술시 내시경 시술과 동일한 진정제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내시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술 시간이 길어 환자들에게 신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임플란트는 시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고개를 돌리는 행위 등을 요구할 수 있고, 혈액, 타액 등이 폐에 흡인될 가능성이 높아 환자가 시술 시 수면상태에 빠져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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