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 전장연 과태료 6개월째 미집행…"재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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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역에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등 2명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으나 6개월 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에게 시민 불편에 대한 위법행위 책임을 물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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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 지하철역에서 시민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등 2명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으나 6개월 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박미주 사무국장에게 시민 불편에 대한 위법행위 책임을 물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을 포함한 전장연 활동가 10여 명은 지난해 3월21일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시위하며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수십 장 붙인 혐의(철도안전법 위반) 등으로 남대문경찰서에 입건됐다.
경찰은 같은 해 4월5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서울 지하철을 관리하는 지자체인 서울시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시는 경찰 요청에 따라 같은 달 26일 두 사람에게 과태료 300만원 납부 고지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박 대표 등은 불복해 약 2개월 후인 6월23일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한 재판 절차를 밟게 됐다. 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비송사건재판법에 따라 재판을 통해 과태료 부과가 적정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6개월 넘게 재판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공사는 전했다.
과태료 재판의 경우 개최 기한이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별다른 사유 없이 반년 넘게 재판이 헛바퀴를 도는 상태다.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제재 권한이 사실상 무의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전장연은 교통약자 예산 등을 요구하며 출근길 시위를 최근 재개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 권리 증진을 요구하는 캠페인도 시작했다.
그간 장애인 이동권 요구 수단으로 지하철 운행을 가로막는 시위라는 거친 투쟁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놓고선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다. 절박한 사정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옹호론도 있지만, 시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극한투쟁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거세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전장연을 대상으로 한 형사 고발도 현재 검찰에 4건 송치돼 있으나 2년 가까이 답보 상태"라며 "지하철 시위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대응과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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