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난동’ 조선에 사형 구형…검찰 “모방범죄 공포 조성”

이재호 기자 2024. 1. 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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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조선(34)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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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조선 쪽 ‘심신 장애’ 주장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해 7월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조선(34)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오랜 시간 은둔생활한 피고인이 사회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이 폭발해 자신보다 행복해 보이는 다수를 상대로 살인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음에도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만 가득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백주 대낮에 도시 한복판에서 나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시민들에게 주고 잇따라 분당 흉기 난동, 신림동 등산 살인 범죄, 살인예고 게시글 등 모방범죄로 시민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선 쪽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선의 심신 장애를 주장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다. 조선은 최후변론에서 “아는 사이도 아니고, 아무 잘못도 없이 피해 입고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7분께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상가 골목 어귀에서 ㄱ(2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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