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원 사찰’ 2심서도 승소…“정부가 1천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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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한숙희)는 10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위자료 청구를 낸 조 전 장관에게 "국가는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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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1심에 견줘 배상액이 줄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한숙희)는 10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의 위자료 청구를 낸 조 전 장관에게 “국가는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1심에 이어 국정원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 전 장관을 사찰하며 정신적 손해 등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했다. 1심도 “국정원의 불법행위는 정치관여가 엄격하게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밀행성이라는 국정원의 특성을 이용해 조 전 장관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국정원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이뤄진 조 전 장관에 대한 국정원의 비방 행위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6월에 이뤄진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조 전 장관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국정원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을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쳤다며, 2021년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쪽은 당시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이라 규정했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조 전 장관 쪽은 국정원이 벌인 일들로 △조 전 장관이 4대강 사업을 비판한 점에 대해 사찰 △조 전 장관에 대해 ‘국립대 교수라기보단 정치인처럼 행동한다'는 비방 △조 전 장관의 딸을 언급하며 인과관계가 없는 인격 비방 등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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