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일방행정" vs "사실 아냐" 연기향토박물관 폐관 진위 논란

장동열 기자 2024. 1. 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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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서면 연기향토박물관 폐관과 관련해 세종시와 해당 박물관장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대립하고 있다.

세종시는 10일 '연기향토박물관과 소장유물 인수 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냈다.

구체적으로 △2023년 5월 세종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세종시청 담당자가 유물인수 의사를 표명 △세종시가 유물인수를 약속했다가 폐관 처리 후 돌연 협의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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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장 "시, 폐관 유도…등록증 원상회복 안 시켜줘"
시 "소장유물 인수 매입 의향있다…협의 일방 중단 아냐"
세종시 연서면 연기향토박물관. (세종시 제공) / 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 연서면 연기향토박물관 폐관과 관련해 세종시와 해당 박물관장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대립하고 있다.

세종시는 10일 '연기향토박물관과 소장유물 인수 협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냈다. 시는 해명자료에서 문제가 되는 5개 쟁점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논란은 지난 5일 임연수 연기향토박물관장이 시청 기자실을 방문해 세종시가 박물관 폐관을 유도하고, 이후 등록증 원상회복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불거졌다.

보도자료 요지는 세종시가 인수 또는 매입한다는 조건으로 박물관을 폐관 처리를 했으나 이후 돌연 인수협의를 중단했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2023년 5월 세종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세종시청 담당자가 유물인수 의사를 표명 △세종시가 유물인수를 약속했다가 폐관 처리 후 돌연 협의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또 유물인수 협의 중단 뒤 박물관 폐관 원상회복 요구에 대해 불가능 통보를 했고, 박물관 폐관수리 알림공문에 직인날인이 생략되고, 공문교부가 술자리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지난해 5월 박물관 방문은 소장유물의 인수 의사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유물 인수 약속 파기 주장도 현재 인수·매입 의사에 변함이 없고, 이를 임 관장에게 여러 차례 알렸다고 반박했다.

다만 1만5000점에 달하는 소장유물 전체목록의 작성 의무는 박물관 측에 있고, 유물 역시 전문가 감정가로 매입이 가능하다고 했다.

세종시 연서면 연기향토박물관 내부. (세종시 제공) / 뉴스1

폐관공문 직인날인 생략에 대해서는 "폐관수리 알림공문은 임 관장의 자유의지에 따른 폐관신청에 대해 행정청의 수리 여부를 단순 알리는 절차"라며 "신고인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처리기간(신고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다음날 폐관신고가 수리된다"고 설명했다.

술자리에서 교부가 이뤄졌다는 주장에는 "저녁 식사와 차담을 가진 후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뤄졌다"며 "이 자체로 교부 행위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조치사항 이행 시 박물관 재등록이 가능하다"며 "(유물인수) 연기향토박물관(임영수 관장) 측에서 희망할 경우 감정평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장유물의 기증‧매수를 위해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박물관은 1996년 개관한 세종시 1호 향토박물관이다. 선사시대부터 근대유물까지 세종시 원주민들이 소장해 온 1만5000여점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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