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공무원에 뇌물 혐의' 김태오 DGB금융 회장 1심 무죄
황보선 2024. 1. 10. 17:10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허가를 받으려고 현지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국제뇌물방지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등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캄보디아 브로커에게 준 350만 달러를 뇌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국제뇌물방지법상 국제 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인허가가 목적이어서 상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며 횡령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을 상업은행으로 인가받으려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350만 달러, 우리 돈 41억여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더해 현지 법인이 사려던 캄보디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300만 달러, 우리 돈 35억여 원을 로비자금으로 마련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YTN 황보선 (bos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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