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자식처럼 키워···억울하고 가슴 아파"···박수홍 친형이 '오열'하며 법정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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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7년, 배우자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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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3)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7년, 배우자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친형 박씨는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친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부인 이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씨는 일부 공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지난 9차 공판에서 친형 박씨는 메디아붐, 라엘 법인에서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에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했으나 형수 이모씨는 “나는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수홍은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박수홍의 동생은 “동생들은 이용의 대상이었다”며 박수홍 편을 들어줬다.
친형 박씨는 공판 최후 진술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 꿈만 같다. 보험금을 타 먹으려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호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박수홍을 자식 같은 아이로 키웠고 변함없는 사실이다. 수홍이를 이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 죗값을 받겠지만 억울하고 가슴이 너무 아프다. 예전처럼 서로 아끼는 가족으로 회복시켜 달라"면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해 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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