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돈으로 국회의원 경선 치러…무소속 황보승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1. 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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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황보 의원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황보 의원 측 변호인은 "정씨가 지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만 톡 뽑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으로 편파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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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0월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5단독 심의로 열린 첫 공판에서 황보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인 정모 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며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직자 신분으로 2020년 회기 연도에 1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2021년 회기 연도에 1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 회사 직원 명의 신용카드를 받아 98회에 걸쳐 6천여만원을 사용한 것으로도 의심받는다.

그러나 황보 의원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황보 의원 측은 “두 사람은 내연관계, 즉 사실혼 관계로 그 이전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여 왔고, 생활비를 받은 것 중에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아파트 보증금 지원 의혹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했고, 정씨가 사업상 서울에 가는 시간이 많아 아파트를 구해 놓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황보 의원도 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부담했고, 공과금은 전적으로 황보 의원이 냈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 “결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황보 의원이 모르는 것”이라면서 “아파트 가구를 사고 가전제품을 산 것도 있고, 두사람이 함께 지내며 밥 먹고 돌아다닌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

황보 의원 측 변호인은 “정씨가 지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만 톡 뽑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으로 편파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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