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 사이버 선거범죄 근절 나섰다

이정민 기자 2024. 1. 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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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90여일 앞둔 10일 오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등 관계자들이 사이버선거범죄 근절 홍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29일부터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것이 금지된다. 김시범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10일 도선관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실에서 폼보드 등을 이용한 사이버선거범죄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도선관위는 4·10 총선 90일을 하루 앞둔 이날 딥페이크 선거운동 등 변화한 선거환경에 대응하고 사이버 선거범죄 근절을 위해 이러한 활동을 전개했다. 도선관위 직원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30명은 이 자리에서 비방·허위사실 흑색선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문구가 적힌 폼보드를 들고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부터 총선 당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라 공포 후 한 달이 경과한 오는 29일부터 이러한 규제가 진행된다.

도선관위는 비방·허위사실, 흑색선전 등을 단속하고자 지난해 12월12일부터 사이버공정선거단을 운영 중이며 11일부턴 이들로 구성된 AI모니터링 전담반을 구성, 공정 선거 문화를 만들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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