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2자녀 이상'…이천시, 상수도요금 감면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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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이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이다.
해당 가정은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요금이 감면되며(8900원), 실제 사용량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이 감면된다.
바코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를 적용하면 수용가명,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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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가 올해부터 지역 내 다자녀가정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
대상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이며 이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가정이다.
해당 가정은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요금이 감면되며(8900원), 실제 사용량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이 감면된다.
감면 신청은 올해 초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면된다.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 기준 다음달 고지분부터 감면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시는 또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음성변환 바코드와 QR코드를 도입했다. 음성변환 바코드는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1단 우측에 있다. 바코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를 적용하면 수용가명,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 정보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QR코드는 요금조회, 납부, 스마트·이메일 고지 신청 및 해지, 신용카드 자동결제 신청 및 해지 등을 쉽게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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