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단체 투신 여직원, 직장내괴롭힘 피해 인정

이종일 2024. 1. 10. 17: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지원단체에서 근무하다가 건물 8층에서 투신해 숨진 김경현(52·여) 사회복지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민주노총 다같이유니온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9일 고(故) 김경현 사회복지사 직장 내 괴롭힘 진정과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에 대한 중간 결과를 다같이유니온에 통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노조에 조사 결과 통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확인, 과태료 처분"
고 김경현 인천대책위, 가해자 처벌 등 요구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지원단체에서 근무하다가 건물 8층에서 투신해 숨진 김경현(52·여) 사회복지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 김경현씨의 남편(앞줄 왼쪽서 3번째)이 2023년 10월10일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다같이유니온 제공)
10일 민주노총 다같이유니온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9일 고(故) 김경현 사회복지사 직장 내 괴롭힘 진정과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에 대한 중간 결과를 다같이유니온에 통지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간 결과 공문을 통해 “근로감독 결과 해당 사용자(장애인 지원단체 A법인)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같은 법 제116조 (과태료) 제1항 따라 조치했다”고 안내했다.

이에 유가족과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 직장 내 괴롭힘 인천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사업장 근로감독 역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있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가해자인 A법인 대표는 업무상 미숙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주의를 준 적은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적이 없었다면서 우울증을 앓았던 고인이 막연하게 저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그러나 중부고용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함에 따라 가해자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임이 명백해졌다”며 “인천시와 연수구가 A법인 해산,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지정 철회를 빠르게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A법인 이사회는 조속히 회의를 열어 가해자 2명을 해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11일 오후 4시 연수구 옥련동 A법인 앞에서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 100일 추모문화제를 열고 가해자 처벌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김경현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10시께 연수구 옥련동 A법인이 있는 건물 8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졌다. 김씨는 2019년 11월부터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업무를 하다가 지난해 11월 지인 소개로 A법인에 취직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담당 팀장으로 활동했다. 김씨는 다같이유니온 조합원이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