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정치자금 수수 의혹' 황보승희 "미혼 정치인은 생활비도 못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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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의원이 첫 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의원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이 끝난 뒤 황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수관계 간에 오간 돈을 정치자금으로 본다면 미혼 정치인은 어떻게 되느냐"며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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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황보승희(부산 중영도) 의원이 첫 번째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특수관계 사이에 오간 돈을 정치자금으로 본다면 미혼 정치인은 어떻게 되느냐”며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의원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보 의원은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내연남 A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황보 의원은 2020년 4월~2021년 7월 A 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하며 32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황보 의원에게는 공직자 신분인데도 2020년 회기 연도 당시 1500만여 원 상당의 금품, 2021년 회기 연도 때 16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또한 적용됐다. 이밖에 A 씨 회사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98회에 걸쳐 6000만여 원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황보 의원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황보 의원 측은 “두 사람은 내연관계, 즉 사실혼 관계로 그 이전부터 생활비를 지급해왔고, 생활비(5000만 원)를 받은 것 중에 예비 후보자 시절 받았던 것만 떼어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변론했다. 아파트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차 이익 3200만 원 지원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서울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했고, A 씨가 사업상 서울에 가는 시간이 많아 아파트를 구해 놓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황보 의원도 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부담했고, 공과금은 전적으로 황보 의원이 냈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를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결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황보 의원이 모르는 것”이라면서 “아파트 가구를 사고 가전제품을 산 것도 있고, 두 사람이 함께 지내며 밥 먹고 돌아다닌 것도 있다”면서 “A 씨가 지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만 톡 뽑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으로 편파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공판이 끝난 뒤 황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수관계 간에 오간 돈을 정치자금으로 본다면 미혼 정치인은 어떻게 되느냐"며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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