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돌연 연기...재판부 바뀌나

박한나 2024. 1. 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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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정식 재판이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됐다.

최 회장 측이 변호인단에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추가했는데,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최 회장측이 재판을 연기하기 위해 일부러 꼼수를 부렸다"며 "어떤 재판부가 들어와도 최 회장 측이 돈을 써가며 변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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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정식 재판이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됐다. 최 회장 측이 변호인단에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추가했는데,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재판부의 변경 여부를 검토 중이다. 노 관장측 대리인은 "김앤장에 소속된 변호사만 1000명이 넘어서 이번 재판부의 영향에 미칠 가능성이 적다"며 "이런 불리함을 감수하고 재판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오는 1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론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현재 법원 수뇌부는 재판부 교체를 검토 중이다

재판이 돌연 연기된 이유는 최 회장 측의 변호인단이 항소심 재판부와 친척관계인 김앤장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한 게 요인이 됐다.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최 회장측이 재판을 연기하기 위해 일부러 꼼수를 부렸다"며 "어떤 재판부가 들어와도 최 회장 측이 돈을 써가며 변칙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재판부를 교체하기 위해 일부러 이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이 재산분할 청구액을 1조원대에서 2조30억원으로 증액하면서 이를 뒤집기 위해 이런 꼼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인지액을 1심의 34억여원에서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재판부의 변경 여부를 검토 중이다. 노 관장측 대리인은 "김앤장에 소속된 변호사만 1000명이 넘어서 이번 재판부의 영향에 미칠 가능성이 적다"며 "이런 불리함을 감수하고 재판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예정대로라면 오는 11일로 예정된 변론에도 직접 출석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9일 해당 재판의 변론준비기일에도 이례적으로 출석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형사소송과 달리 가사소송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에 지장이 없어 당사자 대부분이 출석하지 않는다.

노 관장은 당시 법원 출석 후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며 "우리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이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어 "다만 바라는 것은 저의 이 사건으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최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이사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 같은 발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자 노 관장을 응원하는 댓글이 쇄도하기도 했다.

한편, 최태원 측 변호인단은 반박 입장문을 내고 "김앤장을 추가로 선임한 경위는 피고가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쟁점을 본 소송에서 추가 주장하면서 그 대리인인 이상원 변호사를 이 사건에 추가로 선임하였기에 이에 대응하고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재판부 쇼핑은 피고가 한 행동"이라며 "피고는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 처음에 서울고법 가사 3-1부에 배당되자 재판장과 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재판부 변경을 꾀하였고, 피고의 의도대로 이 사건은 현재의 서울고법 가사2부로 변경된 바 있고, 해당 변호사는 재판부 변경 후 곧바로 해당 법무법인을 떠난 바 있다"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피고 측은 언론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재판부 배정조차 자신들의 의도대로 하려는 무도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 사법부 차원에서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강조했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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