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 중과 철폐"

김현지 2024. 1. 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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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 의무를 없애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경기도 일산의 3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면담했습니다.

이어 주택문제에 대한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30년 이상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안전진단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공공 이주단지 조성 등을 통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중과세도 철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재건축과 관련해, 지금은 3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재건축 대상이 되지만, 앞으로는 이 조건을 60%로 완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위축된 민간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14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수도권 신도시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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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561244_36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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