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조끼’ 착용 지침에 뿔난 군무원…네티즌 생각은?

백진호 2024. 1. 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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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이 혹한기 훈련에 돌입하면서 군무원들에게 현역용 '전투조끼' 착용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이번 혹한기 훈련 때 군무원 복장 지침이 내려왔는데 현역 군인들이 착용하는 '전투조끼'를 입으라고 한다"며 관련 복장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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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군무원 A씨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제보한 사진.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캡처
 
군이 혹한기 훈련에 돌입하면서 군무원들에게 현역용 ‘전투조끼’ 착용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군 관련 제보 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육군 39사단(충무부대)에서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A씨의 제보가 올라왔다.

A씨는 “이번 혹한기 훈련 때 군무원 복장 지침이 내려왔는데 현역 군인들이 착용하는 ‘전투조끼’를 입으라고 한다”며 관련 복장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현역용 장구류를 군무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해서 다 회수를 하니, 이런 식으로 훈련 때 한시적 지급을 한다”면서 “평시 지급은 불가하니 훈련할 때 지급하고 훈련이 끝나면 다시 가져가고, 훈련 때 다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그야말로 보여주기 식 착용,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아니냐”고 비판했다.

A씨의 글에 대해 “군무원은 부대 업무를 보는 공무원, 민간인인데 왜 ‘전투조끼’를 입어야 하냐”는 의견과 함께 “군무원은 군대 지침을 따르는 게 맞다. 군인이 군복을 왜 입냐고 불만을 표출하진 않는다”며 “군무원도 군 조직의 일원이기에 훈련 때만이라도 ‘전투조끼’를 입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 부딪쳤다.

한편 군무원은 현역 신분이 아니지만 군인 신분에 준해 군형법과 군사재판을 적용받고, 예비군 훈련에서 보류된다

백진호 온라인 뉴스 기자 kpio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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