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설마했는데…“공천 줄테니 돈 내라” 선거법 위반에 징역형

정진욱 기자(top@mk.co.kr) 2024. 1. 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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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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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순자 전 의원에 2년6개월 선고
2022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금품수수
추징금 3천만원…법정 구속은 안해
박순자 전 의원[사진출처=연합뉴스]
법원이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박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 공직선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도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며 “또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도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을 포함해 총 4명에게 시의원 공천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11월 30일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시의원 2명에게는 징역 8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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