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설마했는데…“공천 줄테니 돈 내라” 선거법 위반에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금품수수
추징금 3천만원…법정 구속은 안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혐의로 기소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박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의힘 안산시 당협위원장으로 공직선고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도 금품을 요구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았다”며 “또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도 가볍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을 포함해 총 4명에게 시의원 공천 대가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11월 30일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해 5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시의원 2명에게는 징역 8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미치도록 사랑해서 결혼했는데…“아내가 이럴 줄 몰랐다” - 매일경제
- [단독] “힘의 차이 느껴져?” 서울대 23% 카이스트 91%…상대가 안된다는데 - 매일경제
- “한국 피해 일본보다 훨씬 클 것”…중국 대만침공 ‘충격분석’, 왜? - 매일경제
- “최태원, 현금 2조 내놔라”…노소영, 재산분할 요구액 2배 올렸다 - 매일경제
- ‘단군 이래 최대금액 횡령’ 재무팀장 결국…나이 80세까지 징역형 - 매일경제
- “연료 넣을때마다 돈 버는 기분”…하이브리드도 한수 접는 그랜저 ○○○ [시승기] - 매일경제
- “설마 이 회사 때문에?”…삼성전자·애플 바싹 긴장한 까닭 - 매일경제
- 늙으면 누가 나한테 돈 빌려주겠소…50대 이상 절반 “의지할 곳 없다” - 매일경제
- 이재명 퇴원하자 한동훈, 이재명 저격?…“이런 분들은 의원 세비 전액 반납” - 매일경제
- 황의조, 노리치 임대 조기 종료 노팅엄 복귀...불법촬영 혐의+부상까지 말썽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