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일부 공무원, 휴양시설 회원권 부적정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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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생 복지를 위해 마련된 휴양시설 회원권을 공무원이 아닌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광주 서구청 직원들이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 결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휴양시설 회원권을 부적정 이용한 직원 32명을 적발했다.
서구는 9억1천500만원을 들여 휴양시설 35곳의 회원권을 구입·운영 중인데, 이 회원권은 후생 복지를 위해 서구청 직원들 또는 직원의 직계 가족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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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공무원 후생 복지를 위해 마련된 휴양시설 회원권을 공무원이 아닌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광주 서구청 직원들이 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10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감사위는 서구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 부적절한 행정 행위 56건을 적발·지적했다.
중·경징계 처분은 없으나 훈계 34명·주의 57명 등 9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88건의 행정상 조치, 1억5천만원 상당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휴양시설 회원권을 부적정 이용한 직원 32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2021~2023년 61차례에 걸쳐 타인이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위 사용 신청을 냈다.
서구는 9억1천500만원을 들여 휴양시설 35곳의 회원권을 구입·운영 중인데, 이 회원권은 후생 복지를 위해 서구청 직원들 또는 직원의 직계 가족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금품을 건네받거나 판매한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감사위는 이러한 행위를 반복한 직원 10명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리라고 요청했다.
미등록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서구는 2021년부터 8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 16명의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고의성 여부를 조사한 감사위는 실무자들의 업무 실수라고 판단했고, 직원들에 대해 훈계 조치·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저소득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생활 지원금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관내 등록된 장애인에게 자립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나 대상자 87명의 지원금 7천4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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