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되는 것 막으려 범행"‥단독범 결론

조민희 2024. 1. 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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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 앵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 모 씨가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이번 범행을 정치적 신념이 극단화된 개인 범죄로 최종 결론내렸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습격사건을 개인의 정치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결론내렸습니다.

파의자인 60대 김 모씨는 경찰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며 "총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우철문/부산경찰청장]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 결심‥"

7천 400자에 달하는 '남기는 말'에도 "사법부가 특정 세력에게 장악돼 이 대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총선 이후 국회가 좌경화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전체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동기와 연관된 김 씨의 당적에 대해서도 비공개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 오전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퇴원인데 할 말 있습니까?) 걱정을 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적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고, 공범 존재 여부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은 김 씨 혼자 벌인 범행이며 배후세력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조력자인 70대 남성은 김 씨의 범행을 미리 알고 있었지만, 가족, 언론사에 변명문을 보내주기로 했을 뿐 범행을 공모하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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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561242_365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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