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사형 구형…"범행수법 잔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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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심리로 열린 조선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그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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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누구라도 살해당할 수 있단 공포감 줘"
조씨측 "정신감정서 피해망상 인과관계 인정"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낮에 서울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백주대낮 한복판 누구라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줬다”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신림역 살인 예고글 등 모방범죄 등으로 시민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사회와 자신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을 이유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잔혹한 범행 수법과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등 중하게 처벌할 요소가 차고 넘친다”며 “유족들은 무참히 사망한 원혼을 달래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에 따른 범행을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평소 반사회적 성격을 지녔고, 사건 2~3일 전부터 피해망상이 이어져 왔다”며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감정한 결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회신됐다”고 했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 1명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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