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식당 화장실서 200번 '찰칵'…10대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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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와 식당 여자 화장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공유한 1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해 9월15일부터 10월18일까지 모두 200여차례에 걸쳐 제주시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과 재학 중이던 고교 여자 화장실 등에 영상 촬영 기능이 켜진 상태의 휴대전화를 설치,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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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와 식당 여자 화장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공유한 1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의 명령도 구했다.
A군은 지난해 9월15일부터 10월18일까지 모두 200여차례에 걸쳐 제주시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과 재학 중이던 고교 여자 화장실 등에 영상 촬영 기능이 켜진 상태의 휴대전화를 설치,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군은 같은 해 10월10~14일 10차례에 걸쳐 해당 불법 촬영물을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지난해 10월18일 교내 여자 화장실 바닥에 있던 갑 티슈 안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한 교사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튿날 자수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열린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 처리됐다.
현재 경찰은 A군에게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보완 수사 중이다.
A군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군이 자수한 뒤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온 점, 초범인 점,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군 역시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께 정말 죄송하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했다.
A군에 대한 선고는 오는 17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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