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 허용

홍성완 기자 2024. 1. 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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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 개최
재건축‧재개발 요건 대폭 완화…건설 산업 활성화 위한 대책도 발표
소규모 신축주택 및 악성 미분양 구입시 세금 산정에서 주택 수 제외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정부가 30년이 지난 아파트를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개발 요건도 완화하는 한편,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등을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부여된다.

서울 여의도 재건축 예정 아파트 전경 ⓒ홍성완 기자

정부는 10일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측은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 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가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평가 과정 없이 주민 선택에 따라 바로 착수가 가능해진다.

그 동안에는 안전진단 위험성 평가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때까지 수년간 기다리거나 리모델링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규제 완화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는 미리 진행하고,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또한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문제 등 거주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이 가능토록 규제가 완화된다. 3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사실상 안전진단 규제가 폐지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통상 안전진단에 1년,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 설립까지 2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평균 13년가량 걸리는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개발 규제도 완화한다. 노후도 요건(준공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을 현행 3분의 2 수준에서 60% 수준으로 완화하고, 재정비촉진지구(재촉지구)는 30년 넘은 건물이 50%만 되어도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정비구역 지정‧동의 요건도 완화해 유휴지와 자투리 부지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조합 설립 시 공공성 확보 여부 등을 심사해 정부 기금에서 초기사업비를 구역당 50억원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속도감 있는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기 신도시는 윤 대통령이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규정 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다변화되는 도심 주거수요에 부응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입지규제 완화(세대수‧방설치 제한 등), 건설자금 지원(기금융자 확대 등) 등을 추진하고, 신축 소형주택 공급시세부담은 완화(원시취득세 감면)한다.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은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소형 신축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때는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85㎡, 6억원 이하인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재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소형 주택과 달리 1가구 1주택자가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공공주택의 민간참여 확대 등을 통해 올해 14만호 이상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택지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호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 등으로 위축된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건설경기 위축에 대응해 공적 PF 대출 보증 확대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고, PF대출 등에 있어 건설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합리한 계약 사항을 시정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부담 완화와 함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장을 LH가 사업성 검토 후 정상화하는 등 공공 지원을 통해 민간 건설사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조조정 등에 대비해 대체 시공사 풀(건설협회) 마련 등 신속한 공사 재개도 지원한다. 아울러 입주지연 등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대금체불 등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집행관리대상 예산인 56조원(전년대비 5조5000억원 증가)의 35.5%인 19조8000억원을 올해 1분기에 집중투자하며,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으로 민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정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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