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인미수범’ 신상 비공개 결정 내린 이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김모(67)씨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은 ‘범행의 중대성’ 및 ‘공공의 이익’ 요건에 못 미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경찰이 밝혔다.
이 대표 습격 사건을 수사한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해명했다. 경찰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김씨의 얼굴·이름 등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는데,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아 논란이 제기됐다.
“범죄의 중대성·공공의 이익 요건 못 미친다는 의견”
경찰은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 구성과 논의된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면서도 “간략하게 비공개 취지를 말하자면, 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이야기했고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끝에 공공의 이익 및 범죄의 중대성 부분이 공개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종합 의견이 나왔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이 이 요건에 크게 어긋나지 않아 신상정보가 공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결과는 달랐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6월 ‘정유정 사건’ 당시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며 정유정의 신상정보 공개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민주당 입당 즈음 범행 준비 끝내
경찰은 김씨의 당적에 대해서도 정당법에 따라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정당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당원 명부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면 3년 이하 징역·금고에 처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 입당해 2020년까지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등 당명이 바뀌는 동안에도 5년간 당적을 유지했다. 이후 2023년 4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민주당 입당 즈음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했다. 인터넷으로 흉기를 구입해 앞부분과 날을 날카롭게 갈았던 것과 범행 후 경찰 등에 보낸 ‘변명문’(남기는 말)을 완성한 것도 지난해 4월이다.
김씨는 범행 전날 KTX를 타고 부산으로 올 때도 충남 아산역에 차량을 주차한 뒤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와 지갑을 두고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유심과 메모리 카드를 제거해 역 주차장 배수관에 숨기고, 사무용 휴대전화를 들고 갔다.
“정신질환 징후 없어…보수 성향 유튜브 시청”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의 진술, 심리 분석을 진행했으나 사이코패스 수치는 정상 범위 이내였고, 정신질환 이상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조사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김씨의 범행 동기를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에 의한 극단적인 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 대표 재판이 연기되는 등 사법부가 이 대표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불만을 품고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이 대표가 차기 선거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변명문’에도 유사한 취지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범행 전 작성했다는 A4용지 8장 총 7746자 분량의 변명문엔 ‘사법부 내 종북 세력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연돼 그를 단죄하지 못하고 있다’, ‘곧 있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하면 좌경화된 세력에게 국회가 넘어가고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 나라가 좌파 세력들에게 넘어가니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해당 글엔 ‘이런 의지를 알려 자유인들의 구국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범행을) 실행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등 ‘확신범’의 행태를 보였다. 확신범이란 정치·종교·사회 등에 대한 신념이나 확신이 결정적 동기가 돼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를 뜻한다.
김씨가 작성한 변명문에서 이 대표 외의 정치인은 언급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가 유튜브에서 주로 보수 성향이라고 평가되는 영상을 봤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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