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연료 62억 횡령' 박수홍 큰형에 징역 7년 구형

장한지 기자 2024. 1. 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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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3)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7년, 배우자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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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형수는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방송인 박수홍(53)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 부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7년, 배우자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큰형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부인 이씨와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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