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광주 무료급식소 운영 목사에 실형 선고

박철홍 2024. 1. 1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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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대표적인 노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목사가 보조금 횡령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모(75) 목사와 사회복지사 이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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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로 일부 사용, 2심서 징역 10개월…과거 동종 범행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의 대표적인 노인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목사가 보조금 횡령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모(75) 목사와 사회복지사 이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했다고 1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목사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목사 등은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며 3억4천여만원에 달하는 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김 목사는 징역 1년 6개월, 이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김 목사 등이 평소 봉사 활동한 전력 등을 인정돼 징역형 일부가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용한 돈 중 일부는 시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급여·판공비와 같은 성격의 돈도 횡령액에 포함됐다"며 "상당한 기간 봉사활동을 해,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김 목사 등은 무료급식 사업에 지출한 것처럼 비용을 결제한 뒤 결제비용의 10%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주거지 전기·가스요금, 보험료, 전화요금·개인대출 이자 납입 등에 썼다.

또 평소 거래하던 마트에 허위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아 보조금 4천여만원을 가로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광주에서 노인 대상 무료 급식소를 오랜기간 운영해 온 김 목사는 과거에도 보조금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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