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금지 '홀로 기권'한 최재형 "기권·반대 없어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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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는 '정서적인 거부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로 (개 식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금지법안'(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에 홀로 기권표를 던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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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는 '정서적인 거부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로 (개 식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금지법안'(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에 홀로 기권표를 던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는 개 식용 금지법안을 재석의원 211명 중 찬성 210표, 기권 1표로 통과시켰다. 1500만명의 인구가 반려견과 반려묘 등 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 여야 모두 개 식용 금지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했다.
압도적인 찬성 속에서 최 의원만 유일하게 다른 소리를 냈다. 먹는 문제의 선택권을 법과 규제의 테두리로 가져오는 것이 적절한가하는 근본적인 소신 때문이었다.
최 의원은 "먹는 문제를 법으로 금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소수지만 (개 식용 관련)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공익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개에 대한 식용은 공공 복리에 반하지 않고 안보에 해당하는 문제도 아니다. (금지 이유인) 정서적 거부감이 법으로 제한할 만한 공익적인 사유가 되는지, 영업을 제한할 형평성이 있는지 고민했다"며 "먹는 것까지 법으로 간섭하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법으로 개고기를 먹을지 말지 선택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축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문제를 관리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나 동물학대의 문제 등 규제가 안 되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최 의원은 더욱이 "개 식용 문화는 거의 사라져 가는 문화다. 이미 95% 이상의 국민들이 개 식용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이런 점에 비춰 "자연스러운 국민의 선택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개 식용 관련 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및 지원 방안이 빠졌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제 법이 통과됐으니 (보상 계획을) 만들어가면 된다. 보완해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여야 할 것 없이 재석 인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는 "생각보다 기권, 반대가 없어서 놀랐다"며 "지금 반려(동물)인들이 많으니 표를 생각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개 식용 금지법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토대로 한 대안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 사육 농장주와 도축·유통 상인, 음식점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전업·폐업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관련 업계는 업종과 규모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 등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 법안이 시행되면 3년 뒤인 2027년 7월부터 단속이 처벌이 이뤄진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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